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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총정리

by 하서마미 2025. 8. 20.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받는 방법은?

2025년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청년 고용 활성화와 안정적인 근속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기업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올해부터는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 청년지원금이 지급되는 유형Ⅱ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청년의 생활 안정과 근속 유인을 높이는 구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취지와 유형Ⅰ·Ⅱ의 차이, 기업과 청년의 신청 절차, 그리고 실제 지원금 규모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을 찾고 있는 청년과 기업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신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지원대상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 지원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청년의 새로운 일자리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2022년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청년 고용을 조건으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Ⅱ 유형을 신설하여,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도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청년 입장에서는 정규직 근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장기간 근속할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청년이 해당 직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와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크게 Ⅰ유형Ⅱ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은 모두 청년 채용을 촉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지원 대상과 방식, 그리고 혜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Ⅰ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지원입니다.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졸 이하 학력자와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며, 청년 본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면 Ⅱ유형은 2025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서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기업뿐 아니라 청년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청년은 18개월 이상 근속 시 총 480만 원의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지원금은 단순히 채용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입사 후 6개월을 채우면 120만 원, 12개월 차에도 120만 원, 이후 18개월과 24개월 시점에도 각각 120만 원씩 지급되어 최대 4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청년이 장기적으로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과 신청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먼저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청년을 채용하여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신청이 반드시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접속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한다.

2) 이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3)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뒤, 장려금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다.

 

청년의 경우, 특히 Ⅱ유형에서 직접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인의 근속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하면서 6개월 단위로 근속 증빙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확인 후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급은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지며, 신청 후 심사 절차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수령 시점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 누리집에서 담당 운영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운영기관은 참여 기업의 신청을 검토하고, 청년의 고용 상태를 관리하며, 장려금 집행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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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의미와 기대 효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는 단순한 재정 지원책이 아닙니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인력 운용을 가능케 하는 상생형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첫 직장에서의 적응 실패나 불안정한 처우로 인해 단기간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제도는 청년이 직장에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 부여 장치가 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난을 완화하고 장기 근속자를 확보함으로써 인력 채용 및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지속 가능한 청년 고용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더 많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안정적인 근속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률 완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마무리: 지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의 적기

지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시점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신설된 유형Ⅱ는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이므로,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이라면 첫 직장에서의 적응과 장기 근속을 통해 최대 480만 원의 청년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인재 확보와 함께 72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차원을 넘어, 청년의 커리어 성장과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청년 고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년과 기업 모두 지금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