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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by 하서마미 2025. 7. 28.

물가와 육아비가 동시에 오르며 많은 가정이 양육 부담을 체감하는 요즘,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 하나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정책 중 핵심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엔 서비스 대상과 지원 시간, 요금 체계 등에서 점차 개선이 이뤄지며 더 많은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그리고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을 중심으로, 실제 이용을 원하는 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1.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단(건강가정지원센터)이 운영하는 복지 서비스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에 전문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시간제 보육을 넘어 정서적 교감, 학습 지도, 기본 생활습관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초창기에는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 보육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점차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장애 아동 가정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정부의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 아이돌보미란 누구인가?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babysitter 수준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뒤 자격을 갖춘 보육 전문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총 80시간 이상에 달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은 후,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등을 통과한 사람만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돌봄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영아의 경우 수유, 기저귀 교체, 수면 유도 등의 기본적인 돌봄 활동이 중심이 되며, 취학 아동에게는 학습 지도, 독서활동, 간단한 야외 놀이 지원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 어떤 형태로 이용할 수 있을까?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제 돌봄’입니다. 부모의 출퇴근 시간, 병원 방문, 긴급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단시간 동안 아동을 돌봐야 할 때 유용한 방식입니다. 하루 2시간 이상, 주당 4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일과 시간대는 신청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일제 돌봄’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긴 시간동안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적합한 형태로, 하루 최대 10시간까지 연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유형은 특히 미취학 아동을 둔 가정이나, 긴급한 출장, 병원 입원 등의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은 ‘기관연계형 돌봄’인데, 이 경우는 돌봄 인력이 유치원, 학교 등 기관에서 아동을 데려오거나 데려다주는 ‘등하원 도우미’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4.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 가격은 얼마나 드는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익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실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시간당 본인 부담금은 1,000~2,000원 수준에 불과하며, 종일제 돌봄도 1일 기준 1만 원 내외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는 시간당 12,000원 내외의 요금을 전액 부담하게 되며, 이는 아이돌보미의 인건비와 활동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5.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방법 – 어떻게 신청할까?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식 누리집인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먼저 신청자는 ‘정부24’와 연동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보호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2) 서비스 유형 선택 및 아동 등록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유형(시간제, 종일제, 기관연계형 등)을 선택하고, 돌봄 대상 아동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3) 소득 정보 입력 및 정부 지원 신청
본인부담금 경감을 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확인, 소득자료 연동 등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며, 심사에는 약 5~7일이 소요됩니다.

4) 희망 일정 입력 및 아이돌보미 배정 요청
원하는 요일과 시간, 서비스 기간을 설정하고, 근무지(돌봄 장소)의 주소를 기입합니다. 이후 해당 지역의 아이돌보미 중 조건에 맞는 인력이 자동 배정됩니다.

5) 서비스 확정 및 이용 시작
아이돌보미와 연결되면 사전 면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과 활동 범위를 협의하고, 최종 확정 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모든 과정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불편할 경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아이돌봄지원사업단 사무소를 통해 직접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6.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서비스를 신청한 뒤 실제 이용에 들어가기 전, 몇 가지 유의사항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 시간은 최소 2시간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휴, 주말, 야간 시간대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와의 사전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성향, 알레르기, 집안의 특이사항 등을 미리 충분히 공유해두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아이돌봄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아이 키우기, 더는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혼자서 육아의 모든 짐을 지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점차 확대하며, 실질적인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부모나,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에서 이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 방문 돌봄이 필요한 분이라면, 지금 바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신청 과정도 간편하고, 정부 지원으로 부담도 낮출 수 있어 육아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