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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 아빠의 육아참여, 이제는 제도가 뒷받침합니다
그동안 ‘육아휴직’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엄마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직장문화에서도 ‘아빠의 육아참여’는 여전히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육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아빠의 육아휴직도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에 발맞춰 제도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아빠 육아휴직 지원제도(일명 아빠보너스제)’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아빠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아빠보너스제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맞춰 같이 상향 조정되면서,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역시 예외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빠 보너스제’의 개념부터 신청 조건, 급여 인상 내용, 그리고 공무원 적용 여부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아빠 보너스제란? – 6+6 육아휴직의 구조
아빠보너스제는 정식 명칭으로 ‘두 번째 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 다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자연스럽게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6+6 제도의 기본 구조
첫 번째 부모: 자녀 출생 후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
두 번째 부모(주로 아빠): 이후 육아휴직 사용 시 최초 3개월 동안 급여 100% 지급
자녀 1인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2. 아빠보너스제 신청 조건과 절차
이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제도 내에서 자동 적용되는 추가 혜택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조건
1) 부부 중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존재할 것
- 일반적으로 엄마가 먼저 사용
2) 동일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3) 육아휴직 시작 시점 기준으로 자녀 나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4)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할 것
✅ 신청 절차
- 육아휴직 사용 신청 → 자동으로 아빠보너스제 적용
-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별도 신청 필요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지급
❗ 유의사항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보너스제 적용 대상이 아님
- 둘 다 같은 시점에 사용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구분이 어려워 적용 불가
3. 2025년부터 인상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
2025년 7월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서, 아빠보너스제 적용 시 지급되는 급여도 상향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되는 ‘통상임금 100%’의 한도 상향이 그 핵심입니다.
✅ 기존 (2024년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변경 후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
이후 9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동일)
💡 아빠보너스제 급여 예시
통상임금이 월 320만 원인 직장인 아빠가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수령
이후 9개월: 약 150만 원 × 9개월 = 1,350만 원
총 수령액: 약 2,250만 원
즉, 급여 총액이 10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통상임금이 높은 중견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이 인상폭은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 –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와 아빠보너스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가 “공무원도 아빠보너스제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답은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급여 지급 방식이 고용보험이 아닌 인사혁신처의 규정에 따릅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기본급의 100%
- 이후 6개월까지: 기본급의 80%
- 그 이후(9개월~12개월): 무급 또는 연가 활용
✅ 아빠보너스제와 연계
- 공무원도 육아휴직급여 인상분과 동일하게 반영
- 2025년부터 공무원도 기본급 최대 300만 원까지 3개월 보장
- 통상적으로 ‘기본급 100%’가 지급되므로 일반 직장인과 유사한 혜택 적용
✅ 공무원 신청 절차
1) 소속 기관 인사팀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자녀 출생 증빙 서류(출생증명서 등)
3) 결재 후 내부 인사시스템 반영
4) 급여는 해당월 말 또는 익월 초에 지급
공무원의 경우 민간과 달리 별도로 고용보험에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복직 시점, 인사 기록상 불이익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마무리 – 아빠의 육아는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는 단순히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가족 내 양육 역할을 재정의하고, 엄마에게 집중되었던 육아 부담을 나누며, 아이에게도 아빠와의 유대감을 깊이 제공하는 기회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인상되며,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이제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의 현장’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무원 아빠도 예외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가정의 소득 손실 우려 없이 안정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해진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육아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닌 ‘동행’의 이름으로 불려야 할 시대입니다. 제도를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육아 정책과 지원 제도 변화를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아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