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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 아이를 원하는 부부의 선택, 난임치료란?
결혼 후 시간이 지나도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아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계획이 늦어지는 것을 단순히 ‘운’이나 ‘타이밍’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현재는 의료적으로 진단 가능한 난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결혼한 부부 기준으로 약 10쌍 중 1쌍이 난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출산 증가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난임치료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등 의료적 선택지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 부부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시험관시술 과정, 인공수정과의 차이점, 그리고 난임치료휴가와 급여지원 제도까지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1. 시험관시술과정 – IVF(In Vitro Fertilization)의 전 단계별 이해
시험관아기 시술, 즉 IVF(In Vitro Fertilization)는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이 수정란을 다시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운 경우 가장 많이 선택되는 난임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시험관시술 절차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1) 기초 검사
- 여성: 호르몬 수치, 자궁 초음파, 난소 나이(AMH 검사) 등
- 남성: 정액 검사, 감염 질환 검사 등
2) 배란유도
- 호르몬 주사로 난소에서 여러 개의 난자가 자랄 수 있도록 유도
- 일반적으로 10~12일간 약물 투여
3) 난자채취
- 유도된 난자를 채취함 (경질 초음파를 통한 간단한 수면마취 시술)
- 동시에 남성의 정자도 확보
4) 수정 및 배양
- 시험관에서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킴
- 수정란을 3~5일간 배양
5) 배아이식
- 배양된 배아 중 상태가 좋은 것을 자궁 내에 이식
- 이후 약 10일 후 임신 여부 확인
6) 착상 유지
- 임신이 확인될 경우 착상 유지 위한 약물 복용 지속
이러한 과정은 통상 23주 소요되며, 시술 성공률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30대 중반 여성의 경우 30~40%, 40대 이후는 10% 내외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2. 인공수정 vs 시험관아기 – 결정적 차이점은?
난임 치료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것이 인공수정(IUI)과 시험관아기 시술(IVF)입니다. 이 두 시술은 이름은 유사하지만, 시술 방법과 목적, 성공률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즉, 인공수정은 보다 간단한 난임 치료로 분류되며, 자연 배란과정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반면 시험관 시술은 보다 의학적 개입이 큰 방식으로 고위험 난임 또는 기존 인공수정 실패 이력이 있는 경우에 권장됩니다.
3. 난임치료는 의료보험 지원 가능! 정부지원 확대 정책
과거에는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시술’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국가 차원의 의료보험과 보조금 지원으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대상
-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부부(의료기관 증명 필요)
- 여성의 나이는 만 45세 이하
- 연령·횟수 제한 있으나, 총 21회까지 보험 지원 가능
- 인공수정: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7회
- 시험관 시술: 최대 7회까지 건강보험 적용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20~30% 수준
- 시험관 1회 평균 본인 부담은 약 50만 원~100만 원 사이 (병원과 단계에 따라 상이)
또한, 저소득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는 지자체 별도로 추가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해당 지자체 보건소나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 직장인의 현실적인 선택
시술 외에도 많은 난임 부부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직장과 병행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시술과정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 주간 병원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하며, 시술 후 안정 기간도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난임치료휴가제도’를 법제화해 운영 중입니다.
✅ 난임치료휴가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연 3일의 유급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단, 배우자의 난임치료 동행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
- 사용 시 별도의 진단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
✅ 난임급여제도 (난임수당, 시범사업)
일부 지자체에서는 난임치료휴가에 이어 ‘난임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2024년부터 ‘난임치료수당 시범사업’을 도입, 난임 시술 횟수와 치료 단계에 따라 월 10~30만 원의 치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 범위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시청 복지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 난임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임신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난임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많은 부부들이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 시술 비용 지원, 난임휴가 보장, 지자체별 난임급여 등 사회 전체가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정보 확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혹시라도 시험관 시술과정을 준비 중이시거나, 인공수정 시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