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제한이 해소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
1. 자진 퇴사 시에도 지원금 전액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업주가 지원금의 나머지 5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 후 바로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동일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해당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모두에 대해 동일한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 신청 절차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근로자에게 해당 제도를 30일 이상 허용합니다.
2) 지원금 신청: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합니다. 나머지 50%는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인사발령문 등 시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지급: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임금 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공공기관, 국가, 지자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한 영상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쓴 직원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100%' 지급 [뉴스피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로자도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와 경영진은 이번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조직 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