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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 – 과태료부터 대처법까지 총정리

by 드로잉맘클레어 2025. 6. 1.

    [ 목차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생기는 문제와 해결 방법
– 기초 개념부터 신고 절차, 과태료, 대처법까지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 – 과태료부터 대처법까지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의 안내 문자를 받아본 적은 있지만,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판단에 신고를 미루거나, 신고 대상인지조차 몰라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기간을 넘기게 되면, 단순한 실수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프리랜서와 크리에이터, 부업을 병행하는 직장인, 공유경제(배달, 대리운전 등)를 통한 수익자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내가 꼭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는 “지금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기초 개념부터 신고 방법,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늦게 신고했을 경우의 대처법까지 모두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처음 종합소득세를 접하는 분

- 올해 신고 기간을 놓쳐 걱정이신 분

-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신고를 안 해도 될 줄 알았던 분

- 국세청의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았거나 추징이 두려우신 분

 

 

이 글을 통해 지금이라도 차근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만 알아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1. 종합소득세란? 기초 개념부터 다시 짚어보기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예: 원고료, 인세 등)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부분 정리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5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유튜버,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인, 주식·코인 등에서 수익을 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해당 연도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2. 누가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할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번역가, 디자이너, 강사, 유튜버 등 개인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자: 주택이나 상가 임대를 통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겸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기타소득: 이자, 배당, 인세, 원고료 등의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국세청이 사후 추적 가능한 소득: 홈택스 자료 또는 제3자 제공 자료로 소득이 확인된 경우

 

특히 최근에는 배달기사, 대리운전, 중고거래 앱 판매자 등 공유경제 활동자도 과세 대상자로 보고 있어, 단기 수익이라 하더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최대 20%까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지연 시마다 이자 형태로 연 10.95%(2025년 기준)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국세청은 미신고 이력이 있거나,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체납 정보 등록 및 금융 불이익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체납 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며 신용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초부터 실전까지)

 

1)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까지 가능

2) 신고 경로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유형별 선택

- 손택스(모바일 앱): 간단한 신고나 근로소득 외 단일 소득만 있는 경우 적합

- 세무대리인 이용: 소득이 복잡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

3) 준비물

- 소득 내역 증빙자료 (지급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

- 경비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

-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4)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본인 인증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소득 유형 선택 및 금액 입력

4- 경비 입력 및 자동 계산된 세액 확인

5- 납부 방법 선택 및 전자신고 완료

 

5.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할까?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불이익만 커집니다.

1) 기한 후 신고

- 5월 말까지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일정 부분 감면 가능.

2) 수정 신고

- 이미 신고했지만 누락이 있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자진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 반대로, 세금을 과하게 냈다고 판단되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6. 과태료와 가산세, 얼마나 나오나?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신고 누락: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누락 시: 산출세액의 4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매일 일정 이자율(2025년 현재 연 10.95%)이 누적

납부 지연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남

- 예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고, 이를 2개월 늦게 신고·납부한 경우:

- 무신고 가산세: 20만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만 8천 원 (대략)

총 121,800원을 내야 하며,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합니다.

 

7. 종합소득세를 안 낸 줄도 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종 국세청에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거나, 홈택스에서 나도 모르게 미납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세금신고 내역 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2- ‘미신고’로 확인되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 메뉴로 들어가 즉시 신고

3-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또는 납부유예 신청 가능

4- 본인이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8. 신고를 안 하다가 들켰을 때는?

 

- 국세청은 카드사, 금융기관, 플랫폼 회사 등 다양한 경로로 소득을 파악합니다.

- 이때 신고 누락이 발견되면 ‘사후 추징 +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 반복적인 미신고, 고의성이 의심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9. 신고를 깜빡하지 않기 위한 팁

 

- 5월이 되면 국세청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 수신 여부를 확인

- ‘손택스’ 앱을 설치해 알림 설정

- 직전 연도 소득 발생 시, 4월부터 미리 자료 정리

- 세무기록 엑셀 템플릿을 활용해 연중 소득과 경비를 관리

- 세무사와 연 단위 상담 계약을 해두면 정기적으로 리마인드 받을 수 있음

 

마무리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몰라서', '소액이라서', '일회성 수익이라서'라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기 쉬운 세금입니다. 하지만 한 번 미신고로 발생하는 가산세, 추징, 불이익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세청은 해마다 신고 누락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지금은 피하더라도 결국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나도 신고 안 했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반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 신고로 상황을 바로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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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제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전략입니다. 1년 한 번, 어렵지 않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평생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