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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by 하서마미 2025. 5. 15.

매년 5월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특히 신청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본다.

 

5월 정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작

 

1.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제도의 개요와 주요 목적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일정 소득 이하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급된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의 지속과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특히 2025년에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청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등 제도 접근성이 한층 향상되었다.

 

 

2.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크게 ① 가구요건 ② 소득요건 ③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가구요건: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 소득요건: 2024년 귀속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가구는 제외

- 홑벌이·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최소 50만 원 보장)

 

 

3)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보유 재산 합산 기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이 포함된다.

 

 

3. 신청 편의성 강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장려금 신청 방식

올해 정기 신청부터는 신청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킨 다양한 기능이 도입되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물론, 바쁜 일상에 쫓기는 맞벌이 가구들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1) 자동신청 사전 동의 제도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한정되었던 자동신청 대상이 올해부터는 전 연령대로 확대되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따라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2) 모바일 안내문 통한 간편 신청

국민비서 서비스,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히 신청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하며, 특히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유용하다.

 

3) AI 상담 및 콜백 서비스 제공

장려금 관련 문의는 세무서 대표전화를 통해 AI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자주 묻는 질문의 경우에는 ‘보이는 ARS’를 통해 상담원 연결 없이도 신속한 응답이 가능하다. 또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대기 시간이 길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직접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call-back) 서비스도 운영된다.

 

 

4.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온라인·전화·방문까지 다양한 방식 지원

장려금 신청은 아래 네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2)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간편 신청

- 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 문자 등

-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홈택스 (모바일·PC)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이용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상담 후 신청 안내

 

 

3) 유의사항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서류를 누락하거나 가구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완료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보통 9월 중 지급된다.

 

 

 

놓치지 말아야 할 정책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소득 보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양육 책임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겠다는 상징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특히 2025년부터는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신이 신청 대상인지 헷갈릴 경우, 홈택스나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므로, 꼭 확인하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